윤 원장은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전수 검사를 담당했던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은행의 부정채용자들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게 정당하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시중 4개 은행에서 이미 대법원의 최종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유죄에 인용된 부정 채용자 61명 중 41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라며 “채용자들은 문제가 없어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되지 못해서 구제를 전혀 못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채용 비리 때문에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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