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중복우려 제기방통위 “규율체계·적용범위·노출기준 공개의무 등에서 차이”두 부처간 갈등 장기화 조짐에 조만간 협의안 마련할까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현재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추진하고 있다. 얼핏 보면 비슷한 두 법안을 두고 두 부처간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방통위는 공정위가 대표적으로 내건 소비자보호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플랫폼 종합적인 규제 체계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가 추진중인 전혜숙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해관계자인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사업자, 최종이용자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규모와 일반으로 사업자 범위를 이원화하고, 각종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가 이같은 뜻을 피력한데는 지난 9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방통위의 법안을 겨냥한 발언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위원장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온라인 갑을관계법으로 기존의 법과 중복된 부분이 없다”며 “오히려 방송통신위원회를 위한 의원입법안이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과 중복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법안에 대한 차이점을 내세웠다. 방통위는 계약서 부분에서 수수료, 판매대금 정산방식, 정보노출 방식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도록 권고한다. 공정위가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을 열거,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면 방통위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직접 개입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특히 추천시스템 등에 대한 노출기준 공개 의무의 경우 방통위는 이용사업자 및 이용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되 영업비밀 침해 등 문제를 고려, 일정부분 기준을 공개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 규정도 마련한다. 상반기 내에는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투명성 원칙’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달리 공정위 법안은 계약서에 노출방식·순서·기준 등 관련 내용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과징금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방통위는 국내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의 시가총액, 매출,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만큼 규모에 걸맞은 수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징금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과징금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해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추정하는 규정으로 실효성있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정부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계약서 제공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양측간 기싸움은 국회로 옮겨가 정무위와 과기부 간 갈등으로 번진 상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방통위와 공정위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법안을 개별 법률도 살려 필요 부분을 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방통위와 공정위 간 관련 법안회의를 위한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 법안이 어떻게 온라인 플랫폼 시장 질서를 바로잡는지, 효율적으로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무게를 두고 봐 달라”며 “두 법안을 각각 살려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두 법을 통합하는 제3의 법안 만들 것이냐 등 경우의 수를 둔 가운데 현재는 해결책을 논의하는 단계며 모쪼록 합리적인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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