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행장, 중징계 벗어나···향후 행보 ‘청신호’조용병 신한지주회장은 ‘주의’로 수위 낮아져신한은행, 업무 정지 3개월·과태료 부과 건의제재위 “사실관계·입증자료 면밀히 살펴 의결”
이는 앞서 진 행장에게 통보된 ‘문책경고’(중징계)보다 한 단계 낮아진 처벌 수위다. 이로써 진 행장은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되는 중징계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면하게 되면서 CEO 3연임 혹은 금융지주 회장 도전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금감원은 라임CI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4차 제재심을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개최했다.
그 결과 진 행장은 ‘주의적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경고’에서 ‘주의’로 한 단계씩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고, 신한은행 전 부행장보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 진술·설명·상호 반박 및 재반박 내용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이를 통해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제재심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까지 내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진 행장에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통보했다.
반면 신한은행은 해당 법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 이후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또한 진 행장 앞선 우리은행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같이 피해자 구제 노력을 인정 받아 징계 감경이 가능할 지도 금융권의 관심사였다.
결과적으로 제재심의위원회는 피해자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표명한 부분을 감경 이유에 반영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책임에 동의한 데 이어,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조정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금감원 분조위가 신한은행에 ‘55%의 기본 배상 비율을 적용해 40~80% 비율로 배상할 것’을 권고한 뒤, 단 하루 만의 결정이었다.
신한은행은 이사회 결정 사항을 밝히면서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임CI펀드 미상환액 2739억원, 458계좌, 분쟁 72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금감원장의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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