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그룹 내 전현직 임원 검찰고발 방침에삼성 측 ‘동의 의결’ 신청으로 선제적 대응 가능성 ↑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심사보고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이 사업지원 TF를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원 TF는 2017년 삼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없앤 뒤 신설한 조직으로, 미전실 인사지원팀장 출신인 정 사장은 현재 사업지원 TF장을 맡고 있다.
재계 부당거래 등을 파헤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그룹 구내식당을 맡아 온 삼성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18.13%)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삼성웰스토리가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 가운데 일부가 이 부회장에 흘러가는 구조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에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930억 원,600억 원의 배당금을 실시했다. 이에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웰스토리가 그간 이 부회장의 ‘캐시카우’ 역할을 맡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요청하는 ‘동의 의결’을 결정한 것도 검찰 고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의결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그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 사건을 자의적으로 시정하고 빠르게 수습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그룹은 입장문에서 “동의의결은 관련 당사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6~2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고발이 필요한지 먼저 검토한 후 동의 의결 수용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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