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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부당거래’ 검찰고발 방침에···‘동의 의결’ 수용 관심

공정위, ‘삼성 부당거래’ 검찰고발 방침에···‘동의 의결’ 수용 관심

등록 2021.05.20 18:06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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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그룹 내 전현직 임원 검찰고발 방침에삼성 측 ‘동의 의결’ 신청으로 선제적 대응 가능성 ↑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임원들의 검찰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삼성그룹이 공정위에 삼성웰스토리 혐의에 대해 ‘동의 의결’ 절차를 밟은 것도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심사보고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 전·현직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이 사업지원 TF를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지원 TF는 2017년 삼성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미래전략실(미전실)'을 없앤 뒤 신설한 조직으로, 미전실 인사지원팀장 출신인 정 사장은 현재 사업지원 TF장을 맡고 있다.

재계 부당거래 등을 파헤치는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삼성그룹 구내식당을 맡아 온 삼성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18.13%)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삼성웰스토리가 모기업인 삼성물산에 배당하면 배당금 가운데 일부가 이 부회장에 흘러가는 구조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에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930억 원,600억 원의 배당금을 실시했다. 이에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웰스토리가 그간 이 부회장의 ‘캐시카우’ 역할을 맡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요청하는 ‘동의 의결’을 결정한 것도 검찰 고발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사건이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의결은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그 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 사건을 자의적으로 시정하고 빠르게 수습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그룹은 입장문에서 “동의의결은 관련 당사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그동안 급식거래가 다양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해 신속하게 개선해 사업에 전념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는 26~27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고발이 필요한지 먼저 검토한 후 동의 의결 수용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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