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산업계에 따르면 OECD와 G20이 구성한 139개국 협의체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전날 온라인 총회에서 이르면 2023년부터 연간 27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면서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두는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각국의 법인세를 15% 이상 물리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정도로 한정된다는 게 산업계 판단이다.
삼성전자는 미국, 유럽, 중국 등 200여 곳에 판매·생산거점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중국·유럽 등 30여 곳에 사업장을 뒀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두 기업이 모두 국내에 납부하던 법인세 중 일부를 매출과 이익이 발생한 해외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총 4조8000억원, SK하이닉스는 1조4000억원 규모다.
디지털세는 당초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목적을 위해 논의가 시작된 사안이다. 하지만 합의 추진안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 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산업계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국내에서 내던 법인세 일부를 해외 국가에 내는 것이어서 기업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현재로선 디지털세 납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올지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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