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간 탄력 조절 등으로 현장 근로자 보호혹서기 용품, 명단 관리 등으로 온열질환 예방냉방시설 내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 ‘주의’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면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사별로 폭염 대책은 비슷하다. 보통 폭염 특보 발령 시 건설현장 근로자들은 1시간 주기로 10~15분가량 휴식을 취한다. 온도가 더 올라가면 옥외작업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오후 무더위 시간대의 작업을 중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실시한다.
폭염을 피하기 위한 각종 개별 도구들도 동원된다. 안전모 안에 땀 흡수대를, 밖에는 햇빛가리개를 더하는 건 기본이다. 최대 5시간까지 냉기가 도는 아이스조끼와 쿨토시 등 보랭 장비 역시 현장 필수품이다.
최근 근로자 안전사고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고예방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은 기온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안전모를 써야 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면서 온열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직업성 질병에는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이 포함됐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사업장에 물·그늘·휴식 등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열사병 예방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간이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냉방시설과 함께 식염 포도당, 음용수 등을 비치한다. 온열 질환자 발생 시 즉시 대처 가능하도록 식염수와 탈수치료제도 지급한다. 또 건설사들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올라가는 더위체감지수와 기온을 수시로 확인해 그에 따른 작업 시간, 업무 강도도 조절을 조절할 예정이다.
아울러 혹서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고혈압 및 고령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들의 명단을 확보해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하면서 체감온도는 더 높아져 온열질환 예방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자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요원들이 수시로 건강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건설사는 혹서기 현장에 필수인 제빙기 수량을 충분히 설치하고 스쿱(얼음주걱)과 살균소독기를 사용하는 등 코로나 감염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 실내 냉방시설 안 거리두기 등 구체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임시 휴게시설을 최대한 늘리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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