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부터 금감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가 급증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보이스피싱은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되었다며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 방식이다. URL주소를 클리하면 휴대폰 번호와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입력 후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해 피하재 몰라 악성앱이 설치되게 만들어졌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비대면 계좌개설, 대출 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 했다.
금감원은 “어떤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절대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바로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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