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청, 서울시에 현산 8개월 영업정지 요청현산이 서울 소재 회사여서 서울시에서 행정처분건산법상 최고 징계···영업정지시 수주활동 전면 금지화정 붕괴사고로 1년 추가될 수도···등록말소 가능성도앞서 노형욱 “모든 법규‧규정 중 가장 강한 페널티 적용”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2일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 의견을 받는 대로 청문절차를 걸쳐 최종 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3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동 철거공사 참사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다.
해당 사고로 현재 현장 공사 담당 업체와 책임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동구청이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재 부실시공 관련 조사 권한은 국토부에 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등록 관청인 지자체에 위임돼 있다.
8개월의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5조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건설 근로자가 아닌 버스 승객이 사망했고 이는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 속해 사고를 낸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최장 기간 처분이다. 아울러 동구청은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산법 제82조 2항 6호의 ‘하수급인(하도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반박 등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달 17일로 예정된 청문 절차를 마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처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도급관리위반에 대한 의견서는 전달됐고, 부실시공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어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면서 “최종 결론이 나올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처분까지 더하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징계 기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도급업체가 직접적인 사고를 낸 학동 사건과 달리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및 관리 책임이 명확하기에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라 최장 1년 이내의 영업정지가 내려질 수 있다. 1년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을 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이번 사고로 5명 이상이 사망하고, 사고원인 조사결과 ‘부실공사로 인해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최장 1년까지 영업정지가 내려지게 된다.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공공사업은 물론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의 신규 수주도 전면 금지된다.
특히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현재 건산법상 최고 수위의 처벌인 등록말소도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광주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 및 법적 조치 등을 예고했다.
이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는 언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씩이나(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현재 운영하는 모든 법규와 규정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학동 참사로 최장 8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지고,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로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1년 8개월 동안 신규 사업 수주를 못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와 현장 수습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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