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아파트 철거 후 재시공 고려”···조건부 대책 내세워전면 재시공시 피해보상, 철거비용 등 4000억원 이상 예측철거·보상범위 등 난제 수두룩···현산 1년치 영업이익 규모일각에선 구조, 보상, 안전진단 등 사태 수습 장기화 전망
정 회장은 지난 17일 용산구 사옥에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화정지구는 외부 전문가, 당국과 상의해 안전점검을 한 뒤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까지 고려하겠다”며 재시공 의사를 처음 언급했다.
정 회장이 언급한대로 안전진단 결과 부실시공이란 결과가 나올 시 HDC현대산업개발은 4000억원 이상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완공 단계에 이른 단지를 철거하는 비용과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고로 상당기간 입주가 연기돼 공사비 증액은 물론 중도금 등을 납입한 입주예정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 부담까지 떠안아야한다
현재 철거 범위에 따라 감당 비용은 크게 나뉜다. 무너진 한동 일부만 부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안과 한동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 그리고 전체 단지 모두를 철거하는 방안이다. 붕괴 당시 다른 구조물에 충격을 줘 앞으로 변형이나 균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동은 전부 철거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다.
전체 단지 전면 철거가 결정될 시 1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현장 철거비는 연면적 3.3㎡ 기준 20만~3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건물 전체 연면적은 16만2565㎡이다.
그러나 고층 아파트 건물 철거 사례가 전무한 상황인만큼 실제 철거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충남 아산에서는 신축 중이던 7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한 개동이 한쪽으로 약 20도 정도 기우는 사고가 발생해 철거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붕괴사고의 경우 규모가 훨씬 커 추가적인 비용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재시공에 들어가게 될 경우 기존 사업비인 2700억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조금씩 오른데다 설계 변경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번 붕괴사고는 전적으로 건설사에 과실이 있는 만큼 입주 예정자의 금전적 손실도 보상해야 한다. 건물 전체 철거 후 재시공 시 최소 2년 이상 입주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수분양자 1명당 최소 연간 1000만원의 보상금을 줘야할 것이란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소송 등 결과에 따라 개별 보상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가구 수를 고려하면 입주자 보상을 위해 1000억원 안팎의 추가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하는 지원 비용, 실종자 유족 보상금 등도 모두 HDC현산이 부담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영업에 직간접 피해를 받은 주변 상인들도 회사 측에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화정 아이파크에 대한 철거비와 설계 변경, 피해보상 금액 등이 합쳐지면 HDC현대산업개발의 1년치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영업이익을 살펴본 결과 2018년 317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9년에는 5514억원, 2020년 5857억원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철거하고 시공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미 공사가 끝난 건물을 재시공하려면 순수 건축비도 비싸지만 철거 비용 또한 막대하다”면서 “철거비용과 시공비용 뿐 아니라 공사가 지연되는데 따른 지체상환금이나 광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접 파급효과까지 감안하면 수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면 철거 후 재시공에 들어가더라도 쉽게 속도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게 업계의 관측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과 건설공제조합의 시공 보증은 받았지만, 이번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는 민간 보험사의 건설공사보험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아이파크 예비입주자 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안전진단결과라는 전제조건 없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의 확실한 책임으로 1단지, 2단지 전체 철거 후 재건축을 시행하라”며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준수계획을 수립해 전 국민 앞에 밝혀달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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