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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범케이스 걸릴라···대형건설사 ‘조심 또 조심’

부동산 건설사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이 온다]시범케이스 걸릴라···대형건설사 ‘조심 또 조심’

등록 2022.01.20 14:47

수정 2022.01.21 14:2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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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처벌 1호 피하기위해 편법 등장주요건설사 27일부터 설연휴간 공사 중단중대재해법에 예년보다 작업중단 기간 늘려건설사 오너들 대표이사서 줄사퇴하기도액면으론 전문경영체제 구축 및 강화 강조

시범케이스 걸릴라···대형건설사 ‘조심 또 조심’ 기사의 사진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건설업계가 분주하다. 건설사 오너들은 대표이사에서 사퇴를 하고, 연휴기간 공사를 중단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설 연휴 관행이거나 안전 사고 예방 캠페인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행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 적용 첫 번째 사례가 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는 일제히 국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설 연휴 전후 공사 중단에 들어갈 계획이다.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설 연휴 즈음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설 연휴를 포함해 2~3주간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현장이 속출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맏형인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정리정돈을 위한 최소 인원만 현장에 남길 계획이다. 28일에는 원도급과 협력사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 워크숍을 개최해 사실상 27일부터 설 연휴에 돌입한다.

현대건설뿐 아니라 DL이앤씨,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주요 대형건설사는 설 연휴 전후 공사 현장 전체를 멈춰 세우기로 했다. DL이앤씨와 대우건설도 27일부터 건설 현장 전체를 멈춰 세우기로 했다. 포스코건설도 전국 현장에 27일부터 휴무를 권장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GS건설과 반도건설 등은 설연휴가 시작되는 29일부터 2월 6일까지 공사 진행을 멈추기로 방침을 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보통 연휴기간 작업을 멈추긴했지만 올해는 중대재해법 영향으로 확실히 설연휴 전후 작업을 중단하는 기간이 길어졌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이유는 새로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첫 사례가 돼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도 반영 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대재해법 처벌 1호’ 기업이 되면 법률상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첫 본보기가 될 수 있어 건설사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뿐만 아니다. 상당수 중견 건설업체 오너 경영인들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대한건설협회 회장),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태기전 한신공영 부회장, IS동서 권민석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 역시 ‘안전 담당 임원’을 신설하거나 각자 대표 체제를 통해 안전사고 책임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했다. 삼성물산은 최근 최고안전보건책임자(Chief Safety Officer·CSO)를 부사장급으로 격상해 신규 선임했고, 현대건설·한화건설도 CSO 자리를 신설했다. 호반건설도 아예 지난달 임원 인사에서 안전 담당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했다.

일각에선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 법적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오너가의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HDC현산 회장직에서 물러난 정몽규 HDC회장도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와 관련해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중대재해법이라는게 기존 제도안에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거다 보니 경영진 입장에서 부담을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면 중대재해법은 필요한 제도라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경영진이 한발 빠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부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체크할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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