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2011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예금보호한도(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금으로 일시에 지급했다. 또 이를 초과한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은 파산저축은행이 보유한 PF사업장과 부동산 등을 매각해 현금화한 뒤 파산배당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간 예보는 예금자가 찾아가지 않은 파산배당금에 대해 우편·신문광고 등 방법으로 안내했으나, 소액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은 5월말 기준 39억원(약 4만4000명)에 이른다.
이에 예보는 작년부터 통신사(KT) 등과 협력해 예금자의 최신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함으로써 파산배당금의 보유 사실을 알리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모바일 안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은 암호화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산저축은행 예금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파산배당금 등 미수령금 존재 여부를 안내받고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2016년 구축한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에 간편인증서비스도 새롭게 도입했다. 파산배당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후 미수령금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등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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