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결합할인' 모바일 요금제 기준 변경5G 고객은 그대로, LTE는 '6.9→8.9' 요금제로 바꿔야통신비 역전현상···월 요금 5G는 4만원·LTE는 4만4500원
LTE 대비 수익성이 뛰어난 5G 요금제에 신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한 전략 일환으로 해석된다.
29일 KT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프리미엄 가족결합·싱글결합 모바일 요금제 조건을 LTE·5G 모두 '월 요금 7만7000원 이상'으로 통일한다. 기존 조건은 ▲LTE가 6만5890원 ▲5G가 8만원이었다. 이는 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프리미엄 가족결합·싱글결합은 개인이나 가족이 KT 모바일·인터넷 상품을 사용할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혜택이다. 요금 인하 폭이 최대 월 10만1000원에 달해,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자 많은 고객이 활용한다. KT 관계자는 "복잡한 상품체계를 단순화하고 고객 혼선을 방지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LTE·5G 고객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같아져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KT가 제공하는 요금제를 보면 말이 달라진다. 결합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5G 고객은 기존 마지노선인 8만원짜리 요금제를 그대로 써도 된다. 반면, LTE 고객은 2만원(6만9000원→8만9000원)이나 더 비싼 요금제를 써야 한다. KT에는 새 기준인 7만원대 LTE 요금제가 없어서다.
이로써 LTE 고객은 5G 가입자보다도 더 많은 요금(데이터무제한·기본제공 10GB↑ 기준)을 지불하게 된다. 일례로 한 달에 데이터량이 '완전무제한'인 LTE(데이터ON 프리미엄) 요금제 실 납부액은 4만4500원이다. 그동안 결합할인 대상으로 월 3만4500원만 받던 '데이터ON 비디오 플러스'(110GB+속도제한) LTE 요금제는 선택약정(25%) 할인만 받게 돼 5만1750원짜리 저조한 가성비 상품이 된다.
반면, 데이터가 '완전무제한'이고 LTE보다 더 빠른 5G 요금제(베이직·8만원) 고객은 한 달에 4만원만 내면 된다.
결국 KT 신규 고객 입장에선 앞으로 LTE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보다 5G 전환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신규 고객 유치 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월정액 6만9000원짜리 LTE 요금제로의 유입을 막아, 5G 가입자를 늘리려는 전략"으로 해석했다.
실제 올해 들어 KT 5G 가입자 성장률은 하락세를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KT 5G 가입자 성장률(전달 대비)은 3.08%로, 7개월 만인 같은해 9월에는 1%대(1.96%)까지 떨어졌다. 다만 KT 관계자는 "5G와 LTE간 요금제 차별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5G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멤버십 등급 기준도 LTE 고객에게는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된다. KT는 같은 날부터 VIP등급 기준을 월정액 7만5500원 이상인 요금제로 통일한다. 이 경우 5G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고, LTE 고객은 기존보다 월 요금이 2만원 더 비싼 8만9000원짜리 요금제를 써야 VIP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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