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말 기준 자발적 퇴사 직원수 77명2020년 41명·2021년 43명 등 예년보다 많아이달중 채용 시장 열리면 이탈자 증가할지도
13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퇴사한 직원 수는 77명이었다. 이는 임금피크 대상 등을 제외한 재직 기한이 남아있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한 직원수다.
산업은행의 퇴직 직원 수는 부산 이전 논란이 본격화된 올해 6월을 기점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산업은행의 퇴사 직원 수는 7월 말 43명에서 9월 말 59명으로 늘었고 지난달 말에는 77명을 기록했다.
올해 퇴사 직원 수는 예년보다도 훨씬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퇴직인원 및 신입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원퇴직(자발적 퇴직자)수는 2018년 35명, 2019년 51명, 2020년 41명, 2021년 43명이었다. 아직 한달 가량이 남았음에도 이미 작년 전체 퇴직자수를 훌쩍 웃돈 셈이다.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새 정부의 국정과제다. 특히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취임한 지난 6월부터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논란은 거세졌다.
강 회장이 임명된지 2주가 지난 후에야 본점 출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노조에서 부산 이전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출근 저지를 해왔기 때문이다. 노조 및 직원들은 현재까지 집회를 이어오며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말 산업은행이 동남권투자금융센터 신설 및 해양산업금융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 동남권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단행하면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산은법 개정 전 부산으로의 꼼수 이전'이라고 반발했지만 사측에서 조직개편안을 강행하자 법적대응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회장도 앞서 이를 시사했던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자리를 통해 "법 개정 이전에 산은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부울경 지역에 영업조직과 영업자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다만 산은법 제4조1항에 의하면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있다. 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우선 시 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조직개편을 통해 인력을 부산으로 내려보내려하자 노조가 '꼼수 이전'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문제는 이달 중 산업은행의 퇴직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노조 및 직원들의 반발에도 사측이 부산 이전이라는 노선 경로를 쉽사리 바꿀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다, 주요 금융공공기관 및 일반 금융사들도 하반기 공채 발표가 주로 12월에 몰려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직 등으로 산업은행의 인력 유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요즘에는 성과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MZ세들은 물론 정부 기조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공공기관들에 실망감을 느껴 민간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많다"며 "통상 12월에는 하반기 공채 발표로 채용 시장이 큰 장이 열리는데, 이때 이직으로 인해 산업은행의 퇴사자는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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