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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소유·경영 분리 현황 제출해야"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소유·경영 분리 현황 제출해야"

등록 2023.03.26 21:29

안윤해

  기자

금융감독원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곳에 대해 소유·경영 분리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정기총회 종료 이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았다고 확인될 경우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규모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변경돼 제출 대상 회사가 대폭 감소했다.

대형 비상장사 규모는 작년 3726개사에서 올해 1190개 수준으로 줄었다. 작년 재무제표 확정에 따라 대상 회사 규모는 일부 바뀔 수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증선위는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면직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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