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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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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