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 서울 4℃

  • 인천 2℃

  • 백령 7℃

  • 춘천 1℃

  • 강릉 5℃

  • 청주 4℃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2℃

  • 전주 5℃

  • 광주 5℃

  • 목포 7℃

  • 여수 9℃

  • 대구 5℃

  • 울산 8℃

  • 창원 8℃

  • 부산 8℃

  • 제주 8℃

이슈플러스 결혼 자금 세제 헤택···양가 1억5000만원 씩 세금 없이 증여

이슈플러스 일반 2023세법 개정

결혼 자금 세제 헤택···양가 1억5000만원 씩 세금 없이 증여

등록 2023.07.27 16:38

안민

  기자

공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으로는 결혼 자금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가에서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0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련태그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