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5년 전인 2017년(90조4496억원)과 비교하면 2.1배 정도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속 재산이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천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천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천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결정세액은 3조4천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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