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2023년 7월 4일)'의 후속 조치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각각 15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구체적으로 구입대출은 소득요건이 당초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금리는 2.45%에서 3.55% 수준으로 변경된다. 전세 대출은 기존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는 2.1~2.9% 사이로 개정된다.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의 주택 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이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하고 최대 4억원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은 연 1억3000만원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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