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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

전문가 칼럼 서지용 서지용의 증시톡톡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

등록 2023.11.06 07:30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 기사의 사진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며, 공매도 금지 논의가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 및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국내 증시 부진 가능성으로 여느 때보다 공매도 증가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IB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금융당국에 포착되며, 공매도가 주식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재차 부각되고 있다.

비교적 다행인 점은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강조하고, 공매도 관련 제도적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약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대형 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공매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금융당국과 개인투자자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IB는 고객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total return swap) 매도계약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공매도를 시행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주식 대차비용 절감을 위해 충분한 양의 주식 차입을 통한 공매도가 아닌 TRS 계약 체결 수량만큼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의 무차입 공매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번 적발을 통해 그동안 IB는 TRS 관련 헤지거래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상당 기간 시행해 왔다고 유추된다.

외국계 IB의 대규모 공매도의 주요 이유가 TRS의 위험헤지와 주식 대차비용 절감을 위한 목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불법 공매도 가능성은 큰 편이다. IB의 상습적 위법행위를 계기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 위주의 공매도 제도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사후처벌규정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500만불(약 68억원)이하 벌금 또는 20년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프랑스도 1억유로(약 1427억원) 또는 이득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최근 국내 처벌규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한 점은 IB 등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유인을 높이는 것으로 유추된다. 더욱이, 국내 공매도 제도상 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간 차별은 외국인 투자자 중심의 불법 공매도의 발생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간 대표적 공매도 차별조항은 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의 차이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상환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 비록,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기관간 협의에 따라 주식상환 요구를 할 수 있는 리콜(recall)제도가 있다. 하지만, 관행상 리콜이 이루어진 경우는 찾기 어렵다.

또한, 차입액(빌린 주식액) 대비 보유 담보총액(현금+차입액)의 비율인 담보비율은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105%이지만, 개인투자자는 120%이다. 개인투자자는 현금 2천만원을 가지고 최대 1억원까지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500만원의 현금만을 가지고도 개인투자자와 동일한 1억원의 주식차입을 통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자본여력이 큰 외국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 대비 4배나 작은 투자자본을 가지고 동일 규모의 주식차입을 통한 공매도 이용이 가능한 셈이다.

다음으로 불법 공매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외국계 IB의 관행적 불법 공매도는 주식 대차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고, 수기로 작성함으로써, 사전적발이 쉽지 않았던 점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적발시 차입자의 입력 누락 등 실수란 변명이 많았다. 대차거래가 수기로 이뤄짐에 따라 의도한 불법 공매도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자동화된 대차거래 방식이 무차입 공매도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인 셈이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투자를 위해 메신저 채팅이나 통화 등을 통해 주식대여자에게 주식을 빌리고, 차입 내역은 주식 대차시스템에 수기로 입력된다. 이후 공매도 주문시 위탁매매업자인 증권사가 공매도 투자자에게 주식 차입여부를 확인한 후 주문이 이루어지는 체제이다.

하지만,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주식 대차계약 전산시스템을 갖출 경우 수기입력을 가장한 의도된 불법 공매도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대차계약이 일련번호로 생성되어 기록되고 관리될 경우,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증시 부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의 보호와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시급하다. 물론 해당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매도의 전면 중단도 불사할 정도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불법 공매도 차단을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처벌 규정 대폭 강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간 차별적인 공매도 제도의 개선, 자동화된 주식 대차시스템의 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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