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재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원가에서 기준판매율만큼의 액수를 뺀 수치가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기준판매율이 클수록 세금이 줄기 때문에 출고가를 내리는 효과를 낸다.
현재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에 업계에선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세 개편은 소주 가격 인상과 맞물려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하이트진로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은 21.6% 오른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와 관련한 기준판매비율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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