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인회생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가결을 토대로 조만간 인가결정을 한 후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우조선해양건설 노조는 지난해 12월 2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올해 2월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은 허위 공시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거나 명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회장은 9월 12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 사이 회사는 임직원의 임금·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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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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