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 3기 신도시·골드시티 등 관외 사업 도전장행안부 유권해석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매입임대 '저조'···일각선 서민 주거 안전 위협 지적
김헌동 사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골드시티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이라며 "서울 시내에는 '골드빌리지', 수도권에는 '골드타운', 지방에는 '골드시티'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드시티 사업은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청장년, 은퇴자 등을 위해 일자리와 주거, 여가 활동이 가능한 신도시를 건설해 주택을 제공하고, 기존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에 재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와 SH는 지난 8일 강원도 삼척시에 골드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와 삼척시, 강원개발공사 등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우선 골드시티 시범사업으로 삼척시에 약 30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외국 유학생도 가고, 은퇴한 분들이나 출퇴근이 자유로운 젊은 층 등 누구나 다 갈 수 있다"며 "건물만 분양하거나 서울에 보유한 기존 주택의 지분을 SH에 넘기거나, 임대로 살거나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다. 김 사장은 또 경기 일대에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의지도 밝혔다. 사업 주체로 참여해 지지부진한 보상 절차로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김 사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3기 신도시 90% 이상이 경기도에 공급된다는 점이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가 경기도에서 주택 사업을 하려면 법 개정을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서울시·서울시의회·경기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SH가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두고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설치·경영하는 공기업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때 '주민'은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만약 행안부에서 'SH의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 별도의 법 개정 없이도 국토부 장관 동의 하에 SH를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유권해석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SH가 서울에서의 주택 공급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사장 취임 이후 SH의 매입임대 실적이 급락하면서 시장에선 서민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SH가 공급한 매이임대주택은 기존 계획 물량(5250가구) 대비 6.5%에 해당하는 341가구에 불과하다. 연도별로 ▲2021년 79.5%(5300가구 계획·4213가구 공급) ▲2022년 16.5%(5150가구 계획·850가구 공급) 등 공급 달성률이 하락했다.
SH공사의 매입임대 실적 부진에는 김 사장의 철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김 사장은 SNS에 "SH는 세금으로 원가 1억 남짓한 다가구 빌라 등을 3억대에 매입 약정하는 매입임대 축소로 세금 낭비를 막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제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S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빈곤사회연대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내놔라공공임대'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 원인과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SH가 영역 확장을 하려면 그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현재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서울 외로 사업을 확장할 만큼 서울의 주택 문제가 해결이 된 상황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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