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최종 인수자가 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와 정비충당금(MR) 채권 등의 인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환 결정을 내리고 지난 20일 항공기 말소등록까지 마쳤다.
플라이강원은 인수자가 확정되고 본계약을 체결하면 다른 임대사와 신규 항공기 도입을 위한 리스 의향서(LOI)를 체결하고 내년 4월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플라이강원의 제2차 공개경쟁입찰은 내달 13일 진행된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