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이자감면율 최소 1.5%p 원칙···순이익 약 10%, 2조원 지원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는 지난 7일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은 상생금융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상생금융 또는 민생금융 지원 대상은 올해 말 기준으로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좁혀졌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방식은 캐시백으로, 해당 차주들이 내년에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로 돌려주는 형태다. 지급 시점과 주기는 이자 납부 부담을 지속적으로 덜어주자는 취지를 고려해 일시불보다는 분기별 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금리 감면율은 대출 이자율을 구간별로 나눠 차등 설정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 구간일수록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되, 평균 감면율을 최소 1.5%포인트(p) 이상으로 지키자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대출자 1인당 이자 환급 규모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이 첫 번째 안으로 논의 중이다. 대출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한정하지 않고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면, 1억원을 빌린 사람과 10억원을 빌린 사람의 환급액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시뮬레이션 결과 이렇게 추산되는 총지원액은 약 2조원에 이른다. 은행연합회 회원 은행들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인 18조9369억원 대비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캐시백 지원에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을 제외하고,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 등 18개 은행이 참여한다.
문제는 은행별 배분 기준이다. 이에 따라 실제 부담할 지원액이 결정되는 만큼 각 은행들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밖에 캐시백에 따른 증여·세금 문제 등도 세부 해결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당기순이익 비중(30%)·대출금리 5% 초과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비중(30%)·은행연합회 분담금 비중(40%)이라는 지표를 가중평균하는 방안(1안)과 단순히 당기순이익 비중만을 적용하는 방안(2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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