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와 연체채권 1조원 매각 조건 조정 중자산유동화법 개정···민간에 매각 가능해져금융위·금감원, 내달 새마을금고 현장 조사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지난 1월말 기준 연체율은 6% 후반대까지 올랐다. 이는 작년 상반기(5.41%)부터 말까지 5% 수준을 유지하다가 한 달 만에 1%포인트 이상 급등한 것이다. 조사 결과 금융당국이 관리하는 업권별 연체율 중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21년 말 1.93%에서 2022년 말 3.59%로 치솟았다. 이후 2023년 3월 5.34%, 6월 5.41% 등 5%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7%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 원인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유사한 성격의 건설 관련 대출 부실화로 꼽힌다. 앞서 지난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리스크가 여전한 셈이다.
원론적으로 부실채권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선 건전성이 높은 대출을 늘리거나 기존 부실채권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대폭 늘리는 선택지는 불가능하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감소를 통한 건전성을 높기 위해 연체채권 매각 통로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방법은 크게 ▲손자회사인 MIC대부에 채권 매각 ▲캠코에 채권 매각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채권 매각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실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3조원을 손자회사 MCI대부(1조원)와 캠코(2조원)에 넘기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새마을금고는 캠코에 1조 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인수와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다른 2금융권도 부실채권을 캠코에 매각하길 희망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 채권만 취급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캠코와 채권매각 절차를 밟기 위해 세부적인 조건 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채권 매각에 시동을 걸었다. 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새마을금고,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도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통한 연체채권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이달 5일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등 자산유동화' 업무를 진행할 업체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등록은 지난 19일 마감됐으며, 새마을금고는 최종 업체 선정을 3월 안에 마무리 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매각전략을 수립하고 매각대상 채권에 대한 실사도 진행한다. 또한 부실채권을 매입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를 물색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을 단기간에 줄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출(모수)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채권 청산을 진행해야 하는데 최근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부실채권을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이 묘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연체율 리스크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건전성을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연다. 앞서 이번달 초 금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MOU)체결로 새마을금고에 공식 감독권을 보유하게 됐다. 다음달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첫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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