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7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동조합에는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이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또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백모(구속기소) 전무와 공모해 검찰 수사관 김모(구속기소)씨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받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대표가 자신의 법인카드로 김씨에게 제공한 선물 등을 결제하고, 김씨에게 골프를 접대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