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결식 불참 등 의미심장한 행보에 설왕설래 '조현준·조현상과 완전한 절연 예고' 해석도 그룹 비상장 계열사 주식 처분 가능성 주목
3일 재계에선 조석래 명예회장 영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조현문 변호사를 놓고 이 같은 해석이 흘러나오고 있다. 장례식 중 포착된 그의 무거운 표정과 발걸음이 그룹, 가족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조현문 변호사는 조석래 명예회장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결식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5일장이 치러지는 와중에도 단 하루 상주가 아닌 조문객 신분으로 빈소에 나와 5분간 머무르다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이는 효성가(家) 형제 사이에 쌓인 '앙금'에 기인한다. 조현문 변호사는 2014년 조현준 회장(당시 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른바 '형제의 난'을 촉발시켰다. 이후에도 오너일가 사이엔 크고 작은 분쟁이 계속됐다. 2017년 조현준 회장이 협박 혐의로 조현문 변호사를 맞고소한 게 대표적이다. 결국 조현문 변호사는 2013년 2월과 201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하던 효성 주식 252만1058주를 처분하며 그룹을 떠났다.
그런 조현문 변호사의 장례식 중 의미심장한 행보는 이대로 형제와의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고 연을 끊을 것임을 암시한 것이란 게 일각의 분석이다.
물론 법조계 일각에선 효성 3형제가 다시 소송전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는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장사 계열사 지분 가치만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황상 유산을 배분받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현문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시나리오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상속에서 배제됐다면 조현문 변호사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거쳐 일정 부분의 유산을 요구할 수 있다. 효성의 경우 민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우자 송광자 여사가 1.5, 아들 세 명은 1의 비율로 상속분을 나눠 갖게 된다.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효성 지분 10.14%를 예로 들면 조현문 변호사에게도 2.25%의 주식이 돌아간다는 얘기다.
하지만 재계의 시선은 다르다. 평소 조현문 변호사가 '정의'와 '명분'을 중시했고, 그가 받는 효성 지분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준도 아니어서 소송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앞선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회사인 동륭실업의 대표직을 내려놓는 등 줄곧 경영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였다.
나아가 외부에선 조현문 변호사가 그룹 내 가족회사의 지분까지 정리할지 여부에 시선을 모은다. 그는 앞서 지주회사 지분을 모두 매도했지만, 일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은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은 상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조현문 변호사는 ▲더클래스효성 3.48% ▲효성티앤에스 14.13% ▲효성토요타 20%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10% ▲신동진 10% 등 지분을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계속 보유한다면 의도치 않게 형제와 다시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조현문 변호사도 다음 스텝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효성의 신설지주 설립 계획에 따라 효성티앤에스는 조현준 회장, 효성토요타는 조현상 부회장 산하에 편재되는 회사다.
재계 관계자는 "조현문 변호사의 조용한 행보를 감안했을 때 효성이 상속 분쟁에 휩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그룹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갈등을 봉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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