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모두 92명으로 총 2억2000만원을 빌렸습니다. 피해자들은 50만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 80만원을 갚는 등, 이자만 5억600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평균 연 2234%, 최고 16만7900%의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또, 상환이 늦어지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에게 전화하거나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금융 취약 계층을 노리는 불법 대부업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최근에는 청소년들에게도 검은 마수를 뻗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뤄지는 불법 대부업은 대리입금이라고 불립니다.
대리입금은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빌려주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최대 원금의 50%를 받아갑니다. 불법 대부업체에서 흔히 말하는 선이자를 떼는 것이지요.
이미 선이자를 받고 또 연 1000%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부과합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엔 시간당 1000원에서 1만원의 지각비도 뜯어갑니다.
대리입금 외에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현금을 주는 방식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데요. '휴대폰깡'에 해당하는 이 방식은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로 '내구제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개통된 휴대전화는 피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불법 대부업자에게 돈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지요.
이에 서울경찰청은 '긴급 스쿨벨'을 발령, 청소년 대상 불법 대부업과 도박 등의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청소년과 저신용자 등 취약 계층을 노리는 금융범죄, 발본색원해 강력한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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