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최대주주와 관계사가 일반 공모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호예수를 설정할 의무가 없고 설정도 불가하지만, 시장과 신라젠 투자자에게 신뢰와 책임 경영의 의지를 보이고자 엠투엔, 관계사 등 그룹 회의를 통해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룹 회의에서는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와 비전,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상 과정 등을 공유했고, 이에 최대주주, 관계사는 신라젠의 성공적인 신약 개발 가능성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그룹사 회의를 통해 신라젠의 비전과 미래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며, 이에 이번 유상 증자에 참여하는 리드코프는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게 될 신라젠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로 내부 확정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상과 비즈니스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최대주주와 관계사, 그리고 주주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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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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