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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권 PF 대주단협약' 개정···만기연장 2회시 사업성평가 의무화

금융 은행

'금융권 PF 대주단협약' 개정···만기연장 2회시 사업성평가 의무화

등록 2024.06.27 12:00

이수정

  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앞으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을 받은 사업장 중 2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곳은 사업성 평가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만기 연장 동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을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 정책' 후속 조치다. 현재 연착륙 정책 방향을 통해 시장에서는 사업장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을 통해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이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우선 사업장 중 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 전문기관의 PF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만기 연장 채권 단 동의 기준을 상향 조정(2/3 이상 → 3/4 이상)했다. 사업성 평가는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 전문기관이 진행하며 자율협의회가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이자 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 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F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만기 연장·이자 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외부 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 연장 기간을 줘 안정적 사업 운영이 기대된다"며 "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 연장·이자 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업권별로도 7월 초까지 순차적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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