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결정법원에 조대웅 대표 직무정지 요청···주주들 "직접 살필 것"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윤주원 셀리버리 주주연대 대표 등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조대웅 대표이사 겸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윤 대표를 셀리버리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는 것이 주 취지다. 아울러 김형의 셀리버리 사내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내달 10일이다.
이와는 별개로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조대웅 대표의 이사해임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윤주원 대표는 "주주들이 회사 이사회에 진입해 어떤 배경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일어난 건지 알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책임자를 처벌받게 할 부분이 있다면 처벌하고, 상장폐지 결정을 되돌릴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셀리버리는 지난 2018년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호 기업이다. 지난 4일 한국거래소는 셀리버리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지목됐다. 지난해 3월 셀리버리 외부감사인은 2022년도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제출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지만 셀리버리가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해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이 발생하면서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셀리버리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90억6000만원을 기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2021년 750억1000억원에 달하던 자본총계는 2022년 104억5000만원, 2023년 261억7000만원으로 2년 사이 급격히 줄었다.
상폐 결정으로 한국거래소는 지난 5~14일 셀리버리 주식 정리매매를 진행하려 했지만, 셀리버리 측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당장은 정리매매를 막은 상태다.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상당히 드물고, 판결까지 길면 1년여가 걸리는 만큼 사실상 상장폐지까지 시간을 번 셈이다.
한편 셀리버리 전환사채(CB) 투자자들은 이미 손실을 확정하고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보유 CB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거래가 정지된 이후 이날까지 셀리버리 2·3회차 CB 중 35만9925주에 대한 주식 전환권이 행사된 상태다. 총 350억원 규모의 2·3회차 CB는 주가가 하락하자 셀리버리가 만기 전 취득에 나서고 있었지만 회사 재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셀리버리 CB는 이날로 만기를 맞았지만 회수하지 못한 242억여원은 투자자들이 갖고 있다. 전환권 행사가격을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주식 전환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남은 자금의 34%인 83억원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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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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