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영계 측이 주장해 온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사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졌던 지난달 27일 6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이 문제를 표결로 결론 짓겠다고 한 만큼 이날 표결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6차 회의에서 표결에 반대했던 일부 노동계 위원들은 이번에도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의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며 소상공인 등의 처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올해엔 저출생 위기 속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업종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로 인해 심의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다.
다만 경영계는 정작 돌봄업종이 아닌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한 상태다.
최저임금 액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돼야 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표결이 시도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 공방 끝에 표결에 부쳐졌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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