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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ELS 판매채널 분리 카드 꺼내자···은행들 "소비자 선택권 어쩌나"

금융 은행

금감원, ELS 판매채널 분리 카드 꺼내자···은행들 "소비자 선택권 어쩌나"

등록 2024.07.25 14:45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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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판매채널 분리 및 판매금지 거론···최종안 곧 나올 듯전문가 "은행 창구 분리 실효성 낮아···증권사가 판매해야"속 쓰린 은행권 "소비자 자기 결정권·금융 접근성 고려해달라"

금감원, ELS 판매채널 분리 카드 꺼내자···은행들 "소비자 선택권 어쩌나"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이 ELS 상품을 예‧적금 대체상품으로 인식했던 만큼 '판매채널 분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위기다. 은행권에선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ELS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에 따라 증권사가 판매를 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와 분쟁조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제한,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적인 개선안을 내겠다는게 금감원의 복안이다.

6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기준 이달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0조483억원에 달한다. 5대 은행은 1조6650억원에 달하는 ELS 손실 배상 금액을 충당부채(영업외손실)로 실적에 반영한 상태다. 은행별로 ▲KB국민은행 8620억원 ▲NH농협은행 3416억원 ▲신한은행 2740억원 ▲하나은행 1799억원 ▲우리은행 75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채널은 예·적금 판매 창구와 물리적으로 분리되고 판매 직원의 요건도 달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 지점에서 예‧적금과 ELS 판매 창구를 분리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증권사의 ELS 판매 방안에 힘을 실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금융시장에서 ELS의 판매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염두해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라임 사태 등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은행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은행에서 ELS와 예‧적금판매 창구를 분리하는 방안은 은행 직원들이 자리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며 "위험 노출액을 따져 일정 수준 이상 손실이 우려되는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을 기대 수익률만 가지고 평가하면 소비자들은 수익률만 보이니 손실 위험을 간과하게 된다"며 "위험 손실액이 얼마나 되는지 소비자들에게 공지하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은행 판매를 금지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은행에서 사는 금융상품은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며 "이 같은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꾸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고,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는 증권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은행권은 시장 안팎에서 거론되는 ELS 관련 제도개선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증권사는 은행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모아놓고 판매하는 이른바 '금융상품 백화점'을 추진했다"며 "이후 ELS 상품은 지난 20여년 간 투자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얻어준 것도 사실인데, 투자자의 자기 결정권을 훼손시키지 않을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ELS의 경우 완전 판매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보상해 주면서 은행만 희생양이 된 모습"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불완전판매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해 ELS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 차원의 개선안을 만든 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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