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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상속세 세율 40%···과세표준 구간 2억원 이하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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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 40%···과세표준 구간 2억원 이하로 상향

등록 2024.07.25 16:10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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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상속세 최고 세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인하 된다. 자녀공제액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정부가 상속세를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손을 봤다. 정부 안대로라면 현재 웬만한 서울 아파트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을 보면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되면서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개정의 배경으로 현재의 상속세 세율·과표구간이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2000년 이후 25년간 유지된 점을 꼽았다.

이에 따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배 넘게 늘고, 소비자물가는 80%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도 고려했다.

또 상속세 공제금액 역시 자녀 한 명 당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 공제 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있거나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배우자 제외) 및 동거 가족 중에서 연로자나 미성년자, 장애인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현재 자녀에게는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 있으면 기초 공제에 인적공제를 합한 2억5000만원 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공제액이 1인당 5000만원인 현재는 자녀가 7명 이상이어야 기초 공제(2억원)에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5억5000만원)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많아져 인적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녀가 통상 1∼2명 있는 현실과 맞지 않은 면이 있는 셈이다.

정부안대로 5억원으로 올릴 경우 자녀가 1명만 있어도 기초 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7억원으로 일괄공제보다 많아진다. 자녀가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액도 커진다.

이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 배우자 공제는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으로 최대 30억원을 받을 수 있어 중산층 대부분이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일괄공제(5억원)에 배우자공제(5억원)를 더하면 10억원을 공제받아 과표 7억원에 대해 1억5000만원을 내야 했다. 기초공제(2억원)에 자녀공제(5000만원x2명)를 합한 금액(3억원)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일괄공제를 선택했다.

정부안대로 자녀공제액이 5억원으로 확대되면, 일괄공제 대신에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2명)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평균적인 수준의 서울 아파트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2억9967만원이었다.

상속재산이 25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 부담은 기존 4억4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61.4%(2억7천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3000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과표가 30억원이 넘거나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000억원,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등 총 4조원 규모다.

이번 상속세 개편안에 유산취득세 전환은 제외됐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상속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인데, 누진세 구조상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져야 해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올해도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기준으로 돼 있는 각종 공제 제도를 포함해 상속세법 전반을 다시 써야 하는 방대한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사실상 상속세의 전면적인 개혁이다 보니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지 못했다"며 "유산취득세는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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