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 추진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저출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단계별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유배우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결혼 비용 지원을 통해 혼인을 유도하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먼저 결혼과 관련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세액 공제 혜택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적용되며, 나이 및 초혼 여부와 무관하게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혼인신고 이듬해 과세표준 신고나 연말정산 시다.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도 추진된다.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다.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 추진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및 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첫째 15만원·둘째 20만원·셋째 30만원에서 첫째 25만원·셋째 30만원·넷째 40만원으로 늘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들을 마련했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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