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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직원 할인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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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직원 할인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

등록 2024.07.25 17:40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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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왼쪽 두 번째)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왼쪽 두 번째)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정부가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자사 및 계열사 제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도 마련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250만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수익을 올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선 20%(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해 2027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해 과세 시행을 미룬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교환이 2027년 개시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관계 법령의 시행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고 말했다.

'임직원 할인'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삼성과 현대·엘지 등 주요 기업은 임직원에 대해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품 구입시 할인 가격을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이 혜택을 '할인'으로 볼지,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 혜택 가운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한다는 기준을 정했다. 할인 금액이 240만원보다 작은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시가의 20% 수준이나 240만원 아래의 소소한 물건들을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일종의 복리후생비로 판단해 비과세하는 것"이라며 "이를 초과하는 할인 혜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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