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각종 비과세 및 세제 감면 혜택들을 폐지하거나 정비하는 내용들을 담았다. 누적된 세제 혜택들로 정부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먼저 신용카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소매업, 음식점업 등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의 1.3%(2027년 이후에는 1%)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고 관련 과표를 양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정부는 이미 제도 도입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제도 효과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전년도 공급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1.3%에서 0.65%(2027년 이후에는 0.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신용카드 사용 문화는 이미 상당 부분 정착이 된 상태"라며 "매출액이 5∼10억원인 사업자에 대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기존의 절반 정도로 혜택을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다.
단, 전자신고 비율이 여전히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유지한다. 세무 대리인과 세무 법인의 전자 신고세액 공제 한도도 각각 300만원에서 200만원, 7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납세조합 세액공제의 공제율도 조정된다.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되, 세액 공제율을 소득세의 5%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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