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마련됐다.
현안사항으로는 △노동분야(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근로시간 합리적 결정 및 배분 제도 개선·합리적 수준 결정 위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상생분야(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비용 포함·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민생분야(소상공인 자영업자 세제혜택 강화·유동성 제고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규제 완화·외국인 유학생 E-9 전환허용 및 체류기간 연장) 등이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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