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억원 중 269억원 부실이나 연체 중허유 서류 승인, 본점 승인 건너뛴 사례 적발
금감원은 11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모회사인 우리금융지주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친인척이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차주에게 모두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이 중 350억원이 통상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다시 출범하면서 지주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하다가 2020년 3월 지주 회장을 연임했으며 지난해 3월 임기를 마쳤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23건, 454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리금 대납 사실 등으로 고려했을 때 해당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를 대상으로 19건, 162억원 상당의 대출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엄정하게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차주와 관련인의 위법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건 중 28건, 350억원의 경우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했으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게 그 실례다.
또 대출 취급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 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 처리해 대출 심사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지난달 19일 기준 손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전체 대출 건 중 19건, 269억원 상당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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