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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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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더본코리아 현장조사

등록 2024.09.24 15:48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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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업계에서 밝히기를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으로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가맹사업법에선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원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최근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매출이 급락했거나 폐점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추가 신고를 접수했다.

이를 두고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한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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