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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비자금 조성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 송치

산업 산업일반

'비자금 조성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검찰 송치

등록 2024.09.30 21:16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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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들의 계좌로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회장과 함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도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에도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후 2019년 6월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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