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밝히기를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 주택 2020만호에 부과한 재산세는 6조966억원이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 수는 39만호(2%), 부과 세액은 3080억원(5.3%) 증가한 수치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 수는 올해 처음 2000만호를 넘어섰다.
세부적으로 보면 1주택자에 대한 부과 세액은 2조9921억원, 다주택자·법인에 대한 부과 세액은 3조1045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445억원(5.1%), 1635억원(5.6%) 증가했다.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증가율 및 증가액이 다주택자보다 낮았다.
총증가액 3080억원 중 주택 수가 증가해 세액이 증가한 규모는 2086억원이고, 기존 주택에 대한 세액 증가 규모는 994억원이었다.
특히 세율 특례 등 1주택자들에 대한 혜택과 올해 도입된 '과세표준(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 상한제'는 총 6512억원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기존 45%에서 주택가격 구간별로 43∼45%로 낮췄다.
특히 1주택자들의 세율 특례로 인한 감면액은 4631억원, 공정시장가액 비율 축소로 인한 감면액은 671억원으로 총 5300여억원에 달한다.
1채당 약 5만원 상당으로, 1주택자 평균 세액이 33만5000원에서 28만5000원으로 감경됐음을 고려하면 평균 세 부담 완화율은 약 15% 수준이다.
'과세표준 상한제'는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 없이 결정되던 주택 과세 표준 한도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의 5%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이 과중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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