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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처분 또 기각···최윤범 측 "적대적 M&A 막을 것"

산업 중공업·방산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처분 또 기각···최윤범 측 "적대적 M&A 막을 것"

등록 2024.10.21 12:49

수정 2024.10.21 13:01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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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최근 벌어진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최근 벌어진 영풍·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자사주 매입 시도를 저지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요청을 다시 한 번 기각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이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가처분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한 사안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베인캐피탈과 함께 오는 23일까지 자사주를 주당 89만원에 공개매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 고려아연이 362만3075주, 베인캐피탈이 51만7582주 등 회사 지분의 총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한다는 복안이었다. 또 고려아연이 확보한 주식은 전량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최윤범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영풍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이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냈다.

특히 법원이 자사주 취득을 둘러싼 분쟁에서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연이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수 작업을 계획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 측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환영하며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은)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키워 주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응하도록 하고자 기획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가격은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보다 6만원이 많은 확정 이익"이라며 "그럼에도 5%가 넘는 주주와 투자자를 자신의 공개매수로 유인해 인위적으로 재산상 손실 입히고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교란행위를 일으킨 만큼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MBK파트너스 측은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이 고려아연과 국내 자본시장에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지 법원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면서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확실한 의결권 지분 우위를 바탕으로 남은 주주와 협력해 무너진 거버넌스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본 후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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