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매출액 요건 상향하고 감사의견 미달 요건 기준 강화상장폐지 사유발생부터 최종결정까지 소요기간 축소로 효율화 상폐 기업, 6개월간 K-OTC 통해 6개월간 거래되도록 지원
21일 금융위원회는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상장폐지 제도는 시장 전반의 효율성보다는 개별기업과 투자자의 피해가 강조돼 요건과 절차가 과도하게 완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상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저성장 기업의 퇴출 지연은 자본배분의 비효율성과 시장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를 야기, 주가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주가지수 내 저성장 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상장폐지 심사기간(거래정지) 중에도 시가총액에 포함돼 주가지수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적으로 진입 기업수 대비 퇴출 기업수는 1/4에 불과했으며 미국과 일본, 대만 등과 비교하면 상장기업 대비 시가총액이 0.9 수준에 머무른다. 미국의 경우 22.5, 일본은 2.3, 대만은 2.0 수준이다.
기존 상장폐지 제도의 경우 상폐사유가 발생해도 개선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여러 단계의 심의를 거쳐 퇴출이 되는 구조다. 코스피의 경우 2심제로 개선기간 최대 4년, 코스닥은 3심제로 개선기간 최대 2년이다. 최근 5년간 상장폐지 사례 71건 중 62건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부터 최종 퇴출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됐다. 절차 장기화로 인해 상장폐지 심사를 받으며 거래가 정지돼 있는 기업도 코스피의 경우 17개, 코스닥의 경우 66개이다.
시가총액·매출액 요건, 2029년까지 순차 상향 조정
상장폐지 요건은 재무적 요건과 비재무적 요건으로 나눠 제도를 강화한다. 재무적 요건은 시가총액(시장평과 관련)과 매출액을 실효성 있는 수준까지 상향조정한ㄷ. 현재는 코스피의 경우 상폐요건이 시가총액 50억원, 매출액 50억원, 코스닥은 시가총액 40억원, 매출액 30억원이다. 이를 시가총액 기준 코스피는 500억원으로, 코스닥은 300억원으로 인상한다. 매출액은 시총에 비해 단기에 대폭 증가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코스피는 300억원으로 6배 수준 인상하며 코스닥은 이보다 낮은 100억원으로 인상한다. 매출액 요건 강화와 함께 완충장치도 도입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매출은 낮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 충족시 매출액 요건을 면제한다. 최소 시가총액 수준은 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 이상이다.
요건 강화시 연착륙을 위해 상향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매출액은 시가총액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적응기간이 필요하므로 1년씩 지연 실행한다.
지난해 말 기준 조건으로 단계별 미충족 기업 시물레이션 결과 최종 상향조정 완료시 코스피에서는 62개사, 코스닥에서는 137개사가 미충족된다. 코스피는 전체 기업 중 약 8%, 코스닥은 전체기업 중 약 7% 수준이다.
금융위는 상폐요건의 단계적 강화와 함께 각 시장의 차별화 및 시장간 효율적 연계 등을 위한 중·장기적 '주식시장 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해외 사례 검토와 전문가, 시장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도 병행한다는 것이다.
현행 비재무의 경우 감사의견 미달요건 기준을 강화한다. 감사의견 미달은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형식적 상자폐지 사유로 이의신청시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개선되면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상버연도 감사의견 미달(사업보고서 미제출도 포함)시 즉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단 국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 기간(1년이)이 허용된다.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현재는 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시 코스피의 경우 존속법인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적용·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도 분할재상장시 존속법인의 최소요건 미충족을 실질심사 사유로 추가한다.
심의단계·개선기간·심사방식 효율화로 퇴출 지연 방지
현행 상장폐지 절차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형식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선기간 부여 및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죄정 결정된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형식적 사유는 1심제이지만 실질심사 사유는 코스피는 2심제, 코스닥은 3심제로 운영된다. 개선기간의 경우 코스피는 형식은 2년 실질은 4년이며 코스닥은 형식은 1년 실질은 2년이다.
개선기관과 별개로 위원회 심의기간도 소요되며 속개제도를 이용해 개선기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에 금융위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최종결정까지 소요기간을 축소시켜 절차가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심의단계에서 코스닥 실질심사의 경우 심의주체가 동일한(코스닥 시장위) 2심과 3심을 합쳐 2심제로 축소한다. 단 개선계획 이행이 임박하거나 조만간 법원판결이 예정된 경우 등 예외사유 발생시 심의단계별마다 3개월 추가를 허용한다. 또한 개선기간 추가부여 성격의 속개는 허용하지 않고 1심 심의결과가 명확한 경우 2심에서 추가 개선기간을 미부여한다.
현재는 형식·실질 사유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실질심사를 중단하나 개선되면 중복발생시 두 가지 심사를 병행하고 하나라도 먼저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최종 상장이 폐지된다.
퇴출기업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
제도 개선에 따른 퇴출기업 증가로 투자자 보호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퇴출기업 주식의 계속적 거래 지원과 투자자 알권리 강화에 나선다.
현재는 상장폐지 기업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거래소의 7거래일 정리매매 이후에는 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우려가 예상되는 바 금투협회의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상장폐지기업부(가칭)'을 신설하고 상장폐지기업은 동 기업부에서 6개우러간 거래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6개월 거래 후 협회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요건 등을 검토해 등록·지정기업부로 연계해 거래지원을 지속한다.
사장폐지시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금융위는 1분기 내 거래소 세칙을 개정, 2분기에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신속하게 완료할 방침이다.
재무요건 강화는 내년 1월1일부터 단계별로 시행하며 감사의견 미달, 분할재상장 관련 요건 강화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세칙 사항인 최대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는 3월 중 시행하고 규정사항인 심의단계 축소는 오는 7월1일 시행할 방침이다. 비상장거래지원은 재무요건 강화에 맞춰 내년 1월1일 시행하며 공시확대는 기업안내 등을 고래혀 7월1일 시행한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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