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면제 없다···상호 관세 계획 추가 발표할 것"車·반도체·약품 등으로 관세 부과 대상 확대 시사초강경 무역 정책 추진에 국내 기업 타격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각) 오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부과 관련 행정명령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알루미늄 제품에 붙는 관세 세율이 기존 10%에서 25%로 높아진다. 아울러 그동안 무관세로 수입됐던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 부과 비율을 복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중이던 지난 2018년에 적용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7년 전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을 벌여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 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적용을 수용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263만톤으로 제한하되 별도의 관세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무관용 관세 부과 조치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차질이 생기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을 원재료로 쓰는 제조 상품의 생산 원가가 올라 궁극적으로 제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와 별도로 중국산 철강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새로운 북미 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조치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 핵심 소재 제조 산업을 더 이상 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부과 조치의 예외는 없으며 면제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다.
이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관세 부과 대상 제품군을 더 넓히는 것도 검토 중"이라면서 "앞으로 이틀 내에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관세 부과에 항거하는 상대 국가의 보복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는 수입품 덤핑을 끝내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이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의 중추이자 기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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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andrew.j@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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