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지급·온플법, 특정 국적 차별 아냐"구글, 연 트래픽 2위···"대가 연 2000억원은 내야"플랫폼 법안 마련 필요성···"지속 추가 피해 발생"
한국소통학회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내용을 포함한 데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USTR은 보고서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 KT, LGU+ 등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어 미국의 콘텐츠 제공업자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온플법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네이버·카카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많은 의견이 오갔다. 심재웅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및 한국소통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내에서 검토하고 있는 플랫폼 개선 방향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이지 특정 국적을 겨냥한 차별은 아니다"라며 "이런 취지를 외면한 채 자국 이익을 앞세우면서 국내에 큰 우려를 안기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망 사용료 문제는 인터넷 생태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며 "국내 인터넷 트래픽 1위 CP 구글의 적정 망 이용 대가는 2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는 전체 인터넷전용회선 시장에서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몫으로 산출한 값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2022년 인터넷전용회선 시장 규모는 5079억원이었으며, 같은 해 구글의 트래픽 점유율은 28.6%였다. 이듬해 2023년에는 30.6%까지 올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요금 책정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OTT가 통신사의 가입자 모집 및 유지에 기여하고 있고, 통신사는 OTT 이용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급의사액의 최댓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강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빅테크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발생하는 시장·이용자 측면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교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등 각종 서비스 발전에 속도를 붙이면서, 서비스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렇게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시장에서는 신규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승자 독식 현상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용자 피해 사례로는 ▲일방적 요금 인상 ▲국내 이용자에 대한 차별 ▲허위 정보 방치 ▲서비스 장애 대응 미흡 ▲공정경쟁 저해를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계류돼 있지만, 시행까지 오랜 시간 소요되면서 그 사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 제도나 법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올라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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