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예외15인 내외 협의체 운영 근거 도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이면 단통법은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 법안이 폐지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금을 일정 수준으로 맞출 필요없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다.
단통법 폐지로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규정이 삭제돼도 여전히 동일한 가입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에서는 가입자의 거주 지역, 나이, 장애 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다만, 관련 정보 습득이 적은 노인 등은 다른 소비자에 비해 차별(우대)을 받을 수 있다. 예외적으로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하는 경우는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는다.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방통위의 시책 수립 및 협의체 운영 근거도 도입된다. 시책에는 이동통신사 등의 지원금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이용자의 단말기 정보접근성과 선택권 제고 방안이 포함된다. 협의체는 정부,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업자, 관련 단체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시책의 수립·시행 방안과 방통위 실태개선 권고의 이행 방안 등을 협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원금 공시가 폐지되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금 등 계약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서 명시사항을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통신사, 대리점, 판매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연계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이용자와의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의 인증 기준·절차 등 기존 단통법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마련 ▲품질·가격 정보 제공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인증기준을 갖추어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하여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통법 폐지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통위와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디지털 소외계층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junhuk210@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