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노후택지지구, 공원녹지법 탓에 재건축 분담금폭탄 우려
"최초 공급 당시에 녹지와 자족용지 등 비주거용지 조성 비용을 부담했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또다시 녹지를 기부채납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노원구 A단지 재건축추진위원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이 대규모 택지도시 내 재건축사업을 가로막는 '원흉'으로 떠올랐다. 법 제정 당시 택지도시가 재건축될 것을 상정하지 않고 법을 만든 탓에 재건축할 때 과도한 녹지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