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1일~내달 20일...낙지 금어기 특별 지도단속
올해도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전남 연안에 낙지 금어기가 시행됨에 따라 낙지 포획 및 채취 행위가 금지된다. 이 기간 중에 낙지를 포획·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안군은 특별 지도단속에 앞서 어촌계 안내공문 발송과 주요 낙지판매업소 방문 지도 및 낙지금어기 홍보 현수막 게첨 등 낙지 금어기와 관련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낙지금어기 조기 정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