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부여...주소찾기 쉬워져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ㆍ층ㆍ호를 말한다. 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표기되어 있지만 다가구주택ㆍ원룸 등은 상세주소를 따로 기재하고 있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 내 여러 가구가 살고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