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 축소···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으로 보고 각종 의무를 지운다. 다만 내국인뿐 아니라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